베일 벗은 공수처… 검·경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는다
베일 벗은 공수처… 검·경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는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발견됐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검찰·경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안이 제시됐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관련 범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직무관련 범죄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사도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 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그 대상을 넓혔다. 검찰과 경찰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도 모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씻기 위해 검찰이 검사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권고했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장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공수처장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다루고 있는 사건과 같은 건을 수사할 경우에도 이첩해야 한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공직범죄 수사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임기 등도 규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임명된다. 단 검사 출신의 경우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한다.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낙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수사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정해진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또 검사 출신은 공수처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이 제한된다.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매주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야말로 검찰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TOM칼럼-깊이있는 투자정보▶ 무료 만화 즐기고~ 선물타자!▶ 빵빵한 차&레이싱걸▶